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안하면 과태료

by mepair 2023. 7. 1.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사실을 알리는 제도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이상 유령 아이가 되지 않길 바라며 출생 통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아기손아기손2
출생 통보제

2023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은 총 2,236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부모가 미혼인 경우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 기관에서 출생자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는 제도로 이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영유아 폭력, 살해, 유기 등 아동 권리가 잔혹하게 침해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실행이 되길 바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도입되어 더 이상의 영유아 사고 발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생신고하는 법

출생신고는 출생한 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지방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로 들어가 출생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안내

홈 민원안내 신고 출생 신고

efamily.scourt.go.kr

 

준비물

  • 출생증명서 -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 가능
  • 부모의 신분증
  • 대리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기2아기3아기4
출생 신고

신생아 계좌개설

아이가 태어나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출산 축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신생아 계좌를 개설하면 지원금을 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통장을 선택할 때는 아이의 나이, 목적,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안하면 과태료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로 하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7일 미만 - 1만 원
  • 1개월 미만 - 2만 원
  • 3개월 미만 - 3만 원
  • 6개월 미만 - 4만 원
  • 6개월 이상 - 5만 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시, 신생아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법적 보호와 복지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출생한 지 14일 이내에 꼭 출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