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거로 인한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니 신청대상, 기간, 지원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2023년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신청이 불가한 대상
-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세 거주 시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조건
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지원합니다.
-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단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반전세 (보증부 월세) 지원 가능함
- 동거인과 계약하였을 때 1인 부담금액이 각각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 신고한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61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가구원은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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