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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 240만원 지원

by mepair 2023. 7. 18.

 

 

청년들에게 주거로 인한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니 신청대상, 기간, 지원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화이트하우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2023년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신청이 불가한 대상

 

 

  •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세 거주 시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조건

 

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지원합니다.

 

  •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단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반전세 (보증부 월세) 지원 가능함

  • 동거인과 계약하였을 때 1인 부담금액이 각각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 신고한 청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6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가구원은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청년 지원제도
청년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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